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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9 의안번호 9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12.1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00.12.28
주요내용 시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120일에서 4개월로 변경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규정 신설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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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