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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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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9 | 의안번호 | 9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12.1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12.28 | ||
주요내용 | 시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120일에서 4개월로 변경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규정 신설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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