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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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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7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포괄하는 조례로 정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문화시설의 적용범위 및 업무(안 제2조∼제3조) 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 사용허가 및 이용에 관련한 사항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에 관한 기준 마련 라. 관리위탁 및 운영(안 제14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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