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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포괄하는 조례로 정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문화시설의 적용범위 및 업무(안 제2조∼제3조)
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 사용허가 및 이용에 관련한 사항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에 관한 기준 마련
라. 관리위탁 및 운영(안 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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