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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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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설 관리 도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주차요금 및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요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월 정기주차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무단 장기 방치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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