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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발의일 2024.11.13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10]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급대상 및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위원회 간 협력 및 지급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제13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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