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5.06.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5.07.17
주요내용 0.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ㅇ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0.주요내용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 대행
- 지원내용, 기준, 절차 등 규정(안 5조~제7조)
-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확인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