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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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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2 | 의안번호 | 286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5.06.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2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5.07.17 | ||
주요내용 | 0.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ㅇ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0.주요내용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 대행 - 지원내용, 기준, 절차 등 규정(안 5조~제7조) -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확인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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