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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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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각 조례별(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로 기본계획,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4조) 다. 공공디자인 등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6조) 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마.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 관련 위원회 개최 전 관련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 의무조항 포함 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사.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 마련(안 제27조 ~ 제2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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