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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각 조례별(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로 기본계획,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4조)
다. 공공디자인 등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6조)
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마.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 관련 위원회 개최 전 관련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 의무조항 포함
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사.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 마련(안 제27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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