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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8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불명확한 용어 규정, 잘못된 법조항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나. 수도요금의 수도사용자등(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에게 연대책임 부과조항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사항 개선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관한 잘못된 법조항 수정(안 제2조제5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나. 조례의 관할 시 및 관할 시장의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시 → “의왕시”, 시장 → “의왕시장”
다. 수도사용자등(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의 요금에 관한 연대책임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실제 사용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에게 요금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수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라. 급수전이 있는 건물에 급수표지 규정 삭제(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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