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상호 의원 외 6인 발의일 2015.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5.07.17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위원장 직무대행위원 선임 규정 변경(안 제3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