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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관련조항 수정(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도입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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