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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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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