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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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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09.05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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