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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5.07.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5.07.17
주요내용 0.개정이유
- 공설장사시설을 인접시에 개방하여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하늘쉼터 주변을 가족기념 공워놔하는 토대를 마련
- 법제처의 알기 쉬운법령만들기를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0.주요내용
-"관내","인접시","관외" 정의 규정(안 제2조)
- 사용자 자격을 의왕시에서 인접시(안양시, 군포시, 과천시)까지 확대(안 제8조)
- 공설일반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내 거주자와 인접시 거주자 이용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안치 기준 규정(안 제8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이음. 단,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 유골안치 및 사요기간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된 유골은 재안치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부부단은 개인유골만을 우선 안치할 수 없으며,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신고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권 취소의 경우 사용료 등 반환 규정(안 제15조)
- 관내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부부장 안치시 2명 중 1명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안 제16조)
- 기존 공설일반묘지를 개장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할 경우 사요료 등의 50퍼센트 감면 사항 삭제(안 제17조)
- 공연장사시설의 최초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설자연장지 내에 비석, 석물 등의 설치를 금하고,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접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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