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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바탕으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정 조문을 현행화 하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함(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24조)
○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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