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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1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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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