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4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 발의일 | 2022.09.05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 보호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