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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 보호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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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