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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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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2 | 의안번호 | 28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5.06.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2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5.07.17 | ||
주요내용 | 0.수정이유 -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위탁을 방지하고자 함. 0.주요 수정내용 -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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