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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8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5조)
-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
-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나. 지급대상(안 제6조)
-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제9조)
-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및 농업생산 종사여부 심의
-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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