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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후생복지사업 위탁 및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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