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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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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4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09.05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후생복지사업 위탁 및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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