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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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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중점 추진사항 및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배치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10조, 제15조) 본청: 4국 3담당관 26과 → 4국 3담당관 27과(증 1과) 나. 정원 조정(안 제21조, 별표 4) 총 정원: 746명 → 768명(증 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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