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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중점 추진사항 및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배치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10조, 제15조)
 본청: 4국 3담당관 26과 → 4국 3담당관 27과(증 1과)
나. 정원 조정(안 제21조, 별표 4)
 총 정원: 746명 → 768명(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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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