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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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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2 | 의안번호 | 2858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기길운 의원 외 6인 | 발의일 | 2015.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2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5.07.17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기의 공백기를 없애고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의장, 부의장 선거일 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장, 부의장 임기 명시(안 제9조) - 임시의장 선임 규정 신설(안 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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