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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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