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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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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09.05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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