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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5.07.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5.07.17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및 현행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0.주요내용
- 주거용 건물 및 상가 건물 소유주의 지방세 미납세 열람신청 대상자를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 및 상가건물 "임차인"에서 "임차하려는 사람"으로 개정(안 제12조)

- 공매처분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공탁하지 아니하고 시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5조)

- 체납처분 중지한 경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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