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