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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라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인수위원회 설치․존속기한 및 구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9조)
다. 인수위원회 운영 및 예산,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4조)
라.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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