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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3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중요사항 보고,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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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