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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9.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수요 충족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통한 지원
○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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