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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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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6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수요 충족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통한 지원 ○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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