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
---|---|---|---|---|---|
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2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2.09.05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