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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2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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