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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2 의안번호 388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1.24 통보일 2022.0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임신축하금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추가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는 삭제하고자 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출산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신축하금”정의 및 내용 신설(안 제2조∼제6조)
○ 임신축하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절차 신설
나. “출산축하용품”관련 조항 삭제
○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출산장려금”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6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출산장려 관련 양식 신설 및 삭제(별지 제1호)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신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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