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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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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임신축하금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추가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는 삭제하고자 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출산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신축하금”정의 및 내용 신설(안 제2조∼제6조) ○ 임신축하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절차 신설 나. “출산축하용품”관련 조항 삭제 ○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출산장려금”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6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출산장려 관련 양식 신설 및 삭제(별지 제1호)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신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삭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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