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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규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수정이유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설기구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수정내용
○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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