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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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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8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0.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 규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수정이유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설기구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수정내용 ○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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