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왕시의회-의왕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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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553 |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와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1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시장이 임명하는 의왕도시공사사장에 대해 시 의회가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도시공사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사장 임용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전문지식과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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