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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기(무료상담)
작성자 변**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466
합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기 -  
         빚에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아직도 채무(금융기관 채무, 사금융 채무, 개인간의 채무 및 보증 채무 등)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 계시는지요.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국가에서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일정부분 금액을 탕감해주고 남은 빚만을 5년에 걸쳐 상환(원금의 10~20%)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빚을 100%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국가와 대법원에서 법으로 고시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 자식들 취직에 영향을 준다는 말, 차와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등등..... 모두 채권자들이 채무금을 받기 위해 하는 과장된 거짓말입니다.

  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들, 빚 때문에 삶에 낙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함께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가족처럼 편안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용기 내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기회를 가지세요~!!!

  법무사 사무소   변주애 실장
☎ 070-4111-2729 (24시간 통화가능) / 010-8903-2729
e-mail상담 : juae1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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