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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마을 이정표 설치 재건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8.10.06 조회수 582
○ 지난번 “청계마을 이정표 설치”에 관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차 건의하시게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지판 안내지명의 선정은 「도로표지규칙 제14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행정구역명ㆍ시설명ㆍ교차도로명ㆍ공공시설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ㆍ호수ㆍ명승고적ㆍ주요관광지등 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계마을 지명은 사유시설명으로 도로표지에 표기ㆍ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지난 7.21일 청계휴먼시아 수변공간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경관인 의왕8경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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