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원의 임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한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히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 §31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선임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자치법§31②③).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31②단서), 총선거 재선거·보궐선거 외에 증원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의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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