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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
OECD에서 직접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시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투자 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외국투자업종 제한 완화 등임. 현재 MAI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