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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도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