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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헌법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헌법을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