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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