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건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