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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헌법
헌법의 개정절차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잇는 연성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성헌법은 반드시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은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나 연성헌법보다는 경성헌법이 많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