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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형법§127).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60).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