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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율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의 2)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