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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영상신호를 재생할 목적으로 영상소재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등에 자기적으로 기록하는 자기녹화와 감광 필름에 기록하는 필름 녹화 등 각종의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녹음·녹화·촬영허가,회의장내 녹음·녹화·촬영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