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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점거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사회권을 제지 또는 제약하기 위하여 사회석을 또는 발언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