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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①).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