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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