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기대권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