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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