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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