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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