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언방해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국회법§147, 지방자치법§76).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76).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