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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유보
예산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의 정기배정계획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배정계획이 확정된 후 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유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